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미국으로 도피 중 검거된 한국 경찰청 전 특수수사과장 최성규(52) 전 총경이 법원에 요청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1일 LA연방법원의 하워드 매츠 판사는 최 전총경의 변호인측이 제시한 증거로는 최 전총경이 도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며 최 전 총경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이날 최 전 총경의 스캇 카와무라 변호사는 지역사회와 관계가 있고 여권까지 자진 반납한 최 전총경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해도 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강제송환 관련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석을 요청했었다.
한편 연방검찰은 최 전총경이 신청한 인신보호 탄원(habeas corpus)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해외추방을 시도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최 전총경의 한국 추방은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연방검찰의 도로시 김 검사는 인신보호 탄원에 대한 향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강제추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보호 탄원은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로 불리한 판정을 받은 피의자는 연방 대법원에까지 상고가 가능하다.
최 전총경의 구속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 매츠 판사는 인신보호 탄원에 반대하는 연방검찰과 이에 반박하는 변호인이 서로의 논리를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고려, 내년 1월12일 오전 이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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