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 제공을 골자로 하는 메디케어 개혁법안이 지난 22일 연방하원의 승인을 얻은 데 이어 25일 연방상원을 54-44로 통과함으로써 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추진해온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메디케어 개혁법안이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발휘하면 4,000만명에 달하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월평균 35달러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내는 조건으로 2006년부터 처방약 구입시 최고 75%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메디케어의 주 수혜대상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장애자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발행될 ‘디스카운트 카드’를 구입, 보험 커버리지가 제공되는 2006년 이전까지 소매가격보다 10~25% 싸게 처방약을 살 수 있다. 1년짜리 디스카운트 카드는 30달러선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1965년 채택된 메디케어 제도에 사상 최대의 변화를 가져올 이번 개혁법안은 2006년부터 처방약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외에 ▲집과 자동차를 제외한 총자산이 6,000달러(부부는 9,000달러) 이하, 연수입이 1만2,123달러(극빈층 기준의 135%) 이하인 저소득층 가입자들에게는 디덕터블과 프리미엄을 면제해 주고 ▲HMO 등, 메디케어 환자를 받아들이는 민간 의료보험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의료경비 저축구좌제를 시행하고 ▲2010년부터 민간 보험사들과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사이의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실험적으로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가 메디케어 개혁법을 이용해 제약사와 민간보험사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2010년부터 사영보험과 메디케어와의 직접적인 가격경쟁제를 실시, 연방 의료보장제도의 틀 자체를 와해시키려 들고 있다며 24일 이 법안의 본회의 표결 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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