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명기회는 부여키로
내분을 겪고 있는 LA한인회가 정인철 이사장의 ‘이사장직 박탈’을 결의해 한인회 내분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LA 한인회는 24일 저녁 정기 이사회를 열어 찬성9, 반대6 (기권2)로 정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직 박탈을 결의했다. 이사장직 박탈에 찬성한 한인회 이사들은 3개월 정직 처분 후에도 정 이사장이 하 회장과 한인회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이 이사장 징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장직 박탈’ 결정을 1월15일까지 유보하기로 하고 정 이사장에게 한 차례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양, 배무한, 강태녀, 남기성 이사 등으로 4인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 이사장의 진의를 파악한 후 정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직 박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임기 내내 회장직무 ‘정지 가처분 및 당선무효 소송’에 시달려 온 26대 LA 한인회는 회장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서는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직 박탈’까지 의결하는 등 분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