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와 결혼한 유학생 Y양은 이번 연말 부부동반으로 한국을 방문, 친정식구들과 연초를 보내려던 기대에 부풀었으나 영주권 인터뷰에서 떨어지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에서 유학 온 Y양은 대학에서 만난 2세 P군과 2년전 결혼,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했다. 2년 가깝게 기다렸다 최근 잡힌 인터뷰에 부부가 함께 이민국에 찾아갔지만 인터뷰 담당관이 묻는 시고모의 이름을 대답하지 못한데다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연기됐다.
9.11 테러 이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심사가 특히 강화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Y양처럼 인터뷰에 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이민서비스국 뉴욕지부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강화된 이민 서류 심사로 뉴욕 시민권 배우자가 인터뷰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경우 2001년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 1만7,900명 중 53%인 9,500명이 인터뷰에서 떨어졌다. 시민권·이민서비스국의 매리 앤 갠트너 디렉터에 따르면 2003년에 인터뷰를 가진 2001년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가 인터뷰에서 많이 떨어졌으며 이중에는 재인터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위장결혼으로 적발돼 벌금과 함께 추방절차에 놓인 케이스도 많다고 밝혔다. 2000년 신청자 경우 30%가 인터뷰에서 거절당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심사에서 떨어지는 대부분의 한인 2세 또는 1.5세 배우자들은 까다롭게 질문하는 심사관에게 대답을 잘못하거나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만 믿고 인터뷰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미 정부가 재정문제를 중요시 여기나 갓 대학을 졸업해 재정적으로 단단하지 못한 신혼부부도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최근들어 시민권 배우자 인터뷰에서 떨어졌다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준비는 물론 인터뷰를 대비해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봉사센터 강석희 실장은 2001년 시민권 배우자 초청시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임시 이민법이 발효, 많은 이민자들이 결혼을 위장한 경우가 많아 이민서비스국의 인터뷰가 강화됐다며 한번 계류되면 다시 1~2년을 기다릴 뿐 아니라 인터뷰도 더 까다로워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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