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도 북한 민주화 및 탈북자 지원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룬 ‘2003 북한자유법안’(H.R.3573)을 21일 상정했다.
공화당의 짐 리치(공·아이오와) 국제관계위 아태소위원장과 에드 로이스(공·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공동 제출한 이 법안은 전날 샘 브라운백 연방상원의원(공·캔사스) 법안과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나 상원법안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우선적으로 S-2비자를 주자는 것과 달리 하원법안은 탈북자로 신분이 확인되면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UNHCR)을 거치지 않아도 미망명 등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P-2신분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고려, 북한 정보원이 탈북자로 가장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탈북자 미입국 때 정밀 조사를 의무화했다.
하원법안에서는 특히 한국법에 상관없이 탈북자를 모두 북한인으로 간주토록 했는데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도 이에 포함시켜 미국행을 원하는 한국 내 탈북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의회 관계자는 탈북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한국에 정착했거나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도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정식 절차는 법에 따라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를 원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과 하원법안은 소위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으로 올해는 이미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내년 1월말 의회 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정절차 등을 거칠 것을 감안하면 실제 확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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