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주로 대형 엔진을 사용하는 기계들에게만 환경 규제법을 적용해 왔던 캘리포니아주가 앞으로 25마력 미만의 소형 엔진을 사용하는 머신들에게도 까다로운 대기오염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연방상·하원 조정위원회(House-Senate Conference Committee)는 22일 캘리포니아주가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잔디 깎는 기계, 낙엽 청소기, 기계 톱등과 같은 소형 엔진을 사용하는 머신에도 대기 오염 방지 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가주 대기 정화위원회에서 제정한 이 규제법이 연방정부의 대기오염방지법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는 크리스토퍼 본드 연방상원의원(공화당)의 제안을 놓고 심의를 해왔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캘리포니아, 민주당)과 아놀드 슈워제내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등 정치인들은 그동안 크리스토퍼 본드 의원의 제안에 맞서 로비를 벌여왔다. 본드 의원은 미국내에서 소형 엔진을 사용하는 장비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브리그스 앤 스트래튼’사를 대변해 반대 의견을 제안했었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주를 위해서 대단한 승리이다며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이 법을 앞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부 연방의원들은 캘리포니아주내에서 연방 대기오염 방지법보다 훨씬 강한 규제법의 적용을 허락함에 따라서 다른 주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정부 대기 정화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180만대의 승용차를 2020년까지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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