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허용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온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처음으로 조건부 승인의사를 밝혀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허용법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2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허용법안(SB60)중 범법자나 테러리스트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면허증 취득을 방지하기위한 신원조회와 신분도용 방지 조항이 포함될 경우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주의회 지도부에 전달했다. SB60법안의 원안에는 이같은 신원조회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주지사가 서명한 최종 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었다.
이에따라 주의회 지도부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SB60법안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 심의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주지사가 요구하는 수정된 법안이 올해말까지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예정대로 내년1월1일부터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지사가 요구하는 강화된 신원조회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원조회를 위한 얼굴사진과 엄지손가락 지문을 제출해야하고 ▲일정 기간 가주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며 ▲연방 이민당국과 경찰당국의 수배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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