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휴가철을 맞아 한국 등 외국여행을 계획하는 비시민권자 여행객들의 비자 및 체류신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망된다.
이민법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가 사전 절차를 밟지 않고 출국할 경우 입국심사대상이 되거나 재입국불허 또는 신청접수 무효화 등의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국외에서 180일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들이 출국 전 이민귀화국으로부터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수속기간이 종전의 1∼2달에서 최근 1년 6개월까지 걸리고 있어 일찍 서두르되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주상돈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최근 비자신청자 신원 및 자격검사 강화로 인한 만성적 서류적체 현상으로 수속기간이 길어져 출국 후 재입국에 문제를 겪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면서 국외서 장기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서를, 영주권 신청자는 사전여행허가증(Advance Parole)을 반드시 미국을 떠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체류신분변경자가 일단 국외로 나가면 예외 없이 변경된 신분에 맞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과 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팔마 야니 회장은 20일 연방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청문회에서 국가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 엄청난 비자적체현상은 FBI 등 미 방문 외국인 자격심사기관들이 결과를 즉각 통보하지 않고 외국주재 미 영사관과 연방조국안보국 시민권·이민서비스(USCIS)에는 비자신청을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어 이같은 만성적 적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새 미국 입국비자 승인건수는 2001년 690만 건에서 2003년 490만으로 약 15% 감소했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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