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다퉈 생겨나고 있는 타운의 한 고기 구이집 안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친 한인여성이 연기와 기름을 바깥으로 빼내는 환풍장치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바닥이 미끄러워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며 최근 업소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26만달러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관련업종 업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N모 한인 여성은 소장에서 6가의 이 구이 전문업소가 적절한 환풍장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터블 가스버너를 사용,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름들이 바닥에 내려 앉아 쉽게 미끌어 질 수 있는 등 위험요소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작년 10월24일 저녁 식사 중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테이블로 오던 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다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0월9일자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정식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측의 브레드 이 변호사는 만약 포터블이라도 위에 환풍장치가 있었다면 이같은 사고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본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탄가스를 이용하는 포터블 버너는 한인식당에서도 많이 이용돼 왔으나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소방국의 단속과 홍보로 최근에는 이용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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