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영어 구사능력을 가진 웰페어 프로그램 캘웍스(CalWORKs)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던 LA카운티 정부의 이중언어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20일 아태법률재단, 주민법률자문센터, LA법률재단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만 4년 동안의 중재 끝에 도달한 LA카운티 사회보장국(DPSS)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DPSS는 제한된 영어 구사능력의 수혜자들에게 우송되는 혜택 변경 등 주요사안을 공지하는 문서들을 한글, 중국어 등 해당 수혜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 수혜자들의 이해를 돕게 된다.
또 DPSS는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하는 수혜자들을 위해 이중언어 구사 직원을 사무실에 상주시키기로 했다.
DPSS는 합의된 사안들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를 감독하는 새로운 기구와 민간인들로 구성된 감시 조직도 설립하기로 동의했으며, 이중언어 서비스 부족으로 생긴 문제들 때문에 한인, 중국인 등 2,000여명의 이민자 수혜자들이 받지 못했던 17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도 지급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 99년 이들 단체들이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없는 DPSS를 상대로 제기한 법원 중재의 결과다. 당시 이들 단체들은 캘웍스 수혜자들 중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이민자 사례가 잦아지자 중재를 신청했었다.
캘웍스는 19세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부모들이 5년 내에 직업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웰페어 프로그램이다. 직업교육이 제공되는 기간 중 현금 보조금도 제공된다. 수혜 자격은 월 소득이 1.022달러(4인 가족 기준) 미만. 현재 캘웍스 프로그램 수혜자는 43만8,000여명이며, 한인 수혜자는 320여명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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