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의 아동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팝스타 마이클 잭슨(45·사진)에게 19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샌타바바라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잭슨의 자수를 요구하고 출국방지를 위해 여권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대변인을 통해 아동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마이클 잭슨은 20일 자진출두할 의사를 샌타바바라 카운티 셰리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타바바라 카운티의 톰 스네든 검사는 이날 11시께 전날의 네버랜치 급습 수색의 전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확인했다.
스네든 검사장은 마이클 잭슨이 14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혹은 외설적 행위를 금지한 주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조사한 뒤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잭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그는 최하 3년에서 최고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잭슨에게는 이날 3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샌터 바바라 셰리프국은 12세 소년의 성폭행 주장에 따라 전날 무장경관 70여명을 네버랜드에 위치한 마이클 잭슨 저택에 투입, 12시간여동안 증거물 수집등 수색에 나섰으며 당시 잭슨은 가족과 함께 비디오촬영차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었다.<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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