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7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새차 구입자들은 인하된 등록세로 차를 살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세 300% 인상조치가 발효된 지난 10월1일 이후 급감한 새차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가주차량국(DMV)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가주차량국의 빌 브랜치 대변인은 18일 이미 인상된 자동차 등록세를 납부한 자동차 소유주들은 2004년 초가 되어야 인하된 금액(67.5%)만큼 환불을 받게 되겠지만 자동차 구입자들은 구입 즉시 인하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세 인상조치가 시행된 10월 이후 새차 판매고는 무려 33%나 감소했다.<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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