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 시한을 앞두고 한인사회가 대책마련이 나서고 있으나 별다른 방안이 강구되지 않아 속만 태우는 실정이다.
한국내 부동산 취득, 연금, 방문기간 등 해외동포들의 한국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재외동포법은 시행 2년만에 중국 교포가 제외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올해 12월부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법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12일 재외동포법 개정 미주지역 추진위원회(공동대표 하기환·차종환)는 LA한인회에서 긴급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전개해온 탄원서를 보내기 캠페인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은 한국 국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에덴 교회의 권오달 목사는 별 효과 없는 탄원서보다는 대표단을 파견해 적극 로비를 펼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김산 수훈자 협회장도 노무현 대통령까지 미국 방문중 재외동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공수표에 지나지 않았느냐며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차종환 공동대표는 법개정을 심의하는 국회 법사위에 타진해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탄원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차 공동대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LA에서 9,0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한국에 전달했고 동부와 유럽, 중국 등지에서 모은 4만 여장이 아울러 전달됐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지난 9월 문제가 됐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해외 출국자’라는 조항을 삭제, 시점의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그 범위를 ‘재외동포 직계 비속’까지 만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었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의뢰 받은 대법원은 이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혀 사실상 법무부 개정안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 추진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회에 기대를 걸고 미주 출신의 조웅규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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