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재외동포법’ 개정시한을 앞두고 조속 개정을 위한 한국정계 및 LA한인사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조웅규 한나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박원홍 의원(한), 유재건 의원(열린 우리당 의원)등 LA출신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불발시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80만의 외국국적 동포들이 졸지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이미 거소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2만1,612명의 동포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의원은 2002년 해외동포 자금 국내 유입액은 51억7,000만달러로 외국인 투자액의 56.8%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민족의 자산을 소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하며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것에 대해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의원 측에 따르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개정안 심의가 12일부터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재개되며 상당수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어 일각에 비춰진 것처럼 비관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통과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차종환 재외동포법 개정추진위 LA공동대표도 한인사회가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LA 한인사회에서 9,000여명이 참여한 서명록을 3일 조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또 한인단체장 회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20일 서울을 방문, 본격적인 로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무비자 출입국과 부동산 거래 등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법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1월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려 올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황성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