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운드 트랜짓, 주대법원 I-776 유효 판결에 딴죽
심스 행정관,“주민들과의 약속 반드시 이행돼야”
<속보> 자동차 등록세를 30달러로 제한하는 I-776 발의안이 워싱턴주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지만 관계당국은 부가세 징수를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큰 마찰이 예상된다.
퓨젯 사운드 지역의 대중교통을 관장하는 사운드 트랜짓은 법원의 판결내용에 징수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20여 년 간 차량 부가세를 거둬들일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운드 트랜짓 이사장인 론 심스 킹 카운티 수석 행정관은“지역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부가세 징수를 통해 경전철 등 관련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짐 패리스 주 법무차관은 사운드 트랜짓이 차량부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킹 카운티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이후 징수한 관련세금의 반환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언급한 패리스는 주 및 연방헌법에 공채발행에 약정된 세금의 무효화를 금지하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I-776 발효이후 낸 세금에 대한 반환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패리스는 그러나, 만일 카운티 법원이 이미 확정된 채권의 상환을 위해 세금징수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상환이 만료되는 2028년까지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킹 카운티 법원은 I-776 발의안이 두 가지의 다른 표제를 담고 있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주 대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번복, 발의자인 팀 아이만의 손을 들어줬다.
차량관련 세금이 전체 수입의 1/5을 차지하는 사운드 트랜짓은 차량가격 1만달러 당 30달러를 부과하는 차량세 징수가 금지되면 연간 수입이 7억달러 가량 감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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