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 WSU에 입학한 불체자 자녀 고작 1명
불법체류자 자녀들에 대학등록금 감면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효됐지만 이들보다는 오히려 정식 외국유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비 거주 학생에게 조건부로 거주자와 동등한 학비혜택을 주는 관련법안에 따라 올해 워싱턴대학(UW)이나 워싱턴주립대학(WSU)에 입학한 불체자 자녀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에, 비 거주 직장인이나 유학생으로 비교적 부유한 처지에서 이들 대학에 등록금 감면혜택으로 입학한 학생은 무려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관계자들은 불체자들은 자신들의 신분노출을 꺼려하고 대학등록금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대학입학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내 전체 종합대학에 불체자임을 대학에 신고하고 수업료감면혜택을 받은 학생은 7명이지만 유학생신분인 경우는 12명으로 유학생들이 오히려 개정법의 덕을 더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에서 일하는 불체자가 많은 야키마 밸리(24)·스포켄(3)·콜럼비아 베이슨(18)·왈라왈라(5) 등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불체자들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벨뷰(15), 쇼어라인(13), 하이라인(4), 타코마(4) 등 시애틀 주변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적지 않은 불체자 자녀들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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