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앤드레스 케이스’적용 여부 검토
변호인단, “살해의도 없으면 살인죄 면제돼야”
우발적 행동으로 인한 폭행치사로 이미 살인죄 판결을 받은 기소자들의 살인죄 면제 적용여부에 대한 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웨스트 시애틀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살인사건과 관련된‘앤드레스 판결’에서 처음부터 살해의도가 없었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소급 적용해달라는 제소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범죄 살인(felony murder)은 방화·강간·강도 등 다른 범죄로 인해 상대방을 사망케 한 경우에 적용하는 죄목이다.
검찰과 피해자 유가족들은 앤드레스 케이스에 대한 판결내용을 번복하거나 적어도 수 백명에 달하는 살인혐의자들이 풀려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두 살 난 딸 니아가 지난 99년 폭행 당해 사망한 에머리 월터스는“앤드레스 판결은 욕지기가 나는 결정”이라며 현 사법체계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킹 카운티 배심은 니아를 여러 차례 걷어차 장 파열로 사망케 한 월터스의 전부인과 동거한 체이시 핸슨에 대해 살인죄 평결을 내려 25년형을 받게 했으나 핸슨은 살인죄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핸슨 등 유사한 사건으로 살인죄 평결을 받은 12명의 수감자들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지난 75년 이후 폭행치사로 살인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도 앤드레스 판례를 적용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