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법,“대량살상 화학무기 간과할 수 없다”
‘호기심으로 만들었을 뿐’ 항변…가족 읍소도 허사
연방정부가 대량 살상 화학 무기로 분류한 라이신을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스포켄의 케네스 올슨(49)이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지법 프렘 닐슨 판사는 올슨이 독극성이 가장 강한 화학약품으로 분류된 라이신과 이를 무기로 제조할 수 있는 기구들을 소지한 점을 들어 13년 9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올슨의 라이신 실험대상이라고 지목했던 그의 부인과 두 자녀들이 눈물로 그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닐슨 판사는 정확한 증거물이 있는 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최고형을 선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올슨은 선고에 앞선 최종 변론에서 자신은 단지 호기심으로 라이신을 소지했을 뿐 남을 해치거나 다른 나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철저하게 연구한 뒤 라이신을 제조했으며 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 해칠 목적이 아니라는 그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살해에 사용하면 흔적도 남지 않는 라이신을 제조하고자 한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올슨을 지난 2002년 6월 체포했으며 약 1천명을 살해할 수 있는 라이신 3그램을 그의 서재에서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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