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지법, 보석기간 중 총기 사용 금지
지난달 용의자 사살 사건에도 함께 연루돼
<속보> 마약 거래 관련 용의자에게 불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명의 경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킹 카운티 지법은 마약 관련 용의자(23)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폭행한 디모인 경찰국의 배런 볼드윈 경관과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제임스 켈러 및 조지 알바레즈 대원을 각각 2만달러 보석금을 받고 석방했다.
머리앤 스페어맨 판사는 이들 경관이 지난달 한 사건 진압과정에서 용의자를 사살했으며 용의자의 가족들을 협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으로 풀려난 뒤라도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판시했다.
이들 경관은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범죄특별단속반원들로 지난 22일 마약관련 소지 용의자를 무단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나 지난 25일 긴급 구속됐었다.
킹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과 이들의 지난달 총격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정식기소가 이뤄지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타 당한 용의자의 여자친구는 경관들이 그를 폭행할 때 총을 꺼내 머리에 대고 살해협박을 했다고 검찰에 주장하기도 했다.
경관들의 변호사는 문제의 용의자가 마약 밀매뿐 아니라 폭행, 강도 등으로 수십번 기소된 전과자일뿐 아니라 이들 경관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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