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디포 내 커피샵 업주 주장, 한인회에 도움 호소
변호사, 서브리스 준 게 잘 못…소송해도 승산 없어
한인회, 홈디포 본사에 진정서 보내기로
부당하게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비즈니스 매매를 종용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피해를 입은 한인이 시애틀 한인회(회장 홍승주)에 도움을 호소했다.
비터 레이크와 에버렛 홈디포 내에‘딜라이트풀 커피샵’을 소유한 이인숙씨는 최근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홈디포 측으로부터 임대 계약을 이 달말 해지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은데 이어 비즈니스를 특정인에게 싸게 양도할 것을 종용했다며 시애틀 한인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에게 이 커피샵을 매각했던 언니 영 트윅스씨는“나에게도 5개월 전 엉뚱한 이유로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 정식 비즈니스 매각 입장을 홈디포에게 밝혔고 홈디포와 매장관리회사에서 승낙이 난 후 동생에게 매매했으며 당시 계약 때에는 아무런 흠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와 트윅스씨는“홈디포및 건물관리 매니저들과 친분관계가 매우 돈독했던 한 미국인에게 서브 리즈를 줘 일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홈디포 및 매장관리 매니저들과 짜고 영어에 약한 한인이라는 약점을 이용, 일방적 계약 해지를 뒤에서 조종했으며 홈디포도 이 사람에게 가게를 다운페이 없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팔 것을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씨의 변호사는“현재 의뢰인의 비즈니스 장소는 임시 상거래 장소로 제한돼 있어 달마다 계약이 갱신돼 홈디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홈디포는 문제의 남자에게 계약에도 없는 서브 리즈를 준 이씨의 잘못을 들어 계약파기를 통보했기 때문에 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소송을 제기해도 승산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과 서니 김 사무총장은 작년 오리건주의 한 홈디포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했던 한인이 홈디포 매니저로부터 이와 유사한 압력을 받아 오리건 한인회가 홈디포 본사에 정식 항의 편지를 발송해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있다며 시애틀 한인회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본사에 이씨의 어려운 사정을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사는 모든 비즈니스에 관계된 법적 시비는 계약서 내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할 때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구두 상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항상 명심해야만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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