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파업교사-교육구에 4일간 시한부 명령
결렬되면 20일 파업 중지 최종 판결 내릴 것
스노호미시 카운티 법원은 45일째 치닫고 있는 메리스빌 교사들의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교육구-교사간에 4일간 진지하게 협상하라고 명령했다.
카운티 지법 린다 크리스 판사는 지난 15일 오후 메리스빌 교육구 학부모들이 제기한 파업중지 소송 심리를 통해 양측에게 16~19일까지 매일 8시간의 진지한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 더 이상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크리스 판사는 지금까지 양측이 일주일 중 고작 이틀간 1~2시간 벌였던 협상이 문제해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만약 4일 동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20일 오전 파업중지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판사는 또 메리스빌에서 45마일이나 떨어진 시택은 협상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엔 반드시 스노호미시 카운티 내의 장소를 택해 열도록 추가로 명령했다.
이날 크리스 판사의 권고에 대해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협상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비난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타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정에 참석한 소송 제기 학부모들과 일부 학생들은 파업중지 판시를 기대했다가 20일로 결정이 연기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학부모들의 소송과는 별도로 법원에 파업 노조 교사들을 제소한 메리스빌 교육구는 학생들의 피해뿐 아니라 각 가정의 일상생활 흐름이 깨지고 있다며 파업이 단지 교사와 교육구간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게리 락 주지사가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 선임한 로버트 어터 전 주 대법원장과 데니 헥 전 주하원은 교사들의 요구조건과 교육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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