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텔레마케팅을 금하는 ‘전화금지 목록’(do-not-call list)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정 논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전화금지 목록이 일단 시행됨으로써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에 5,100만개 가정용 및 셀폰 번호를 등록한 소비자들은 성가신 판촉 전화로부터 상당 부분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된 번호에 전화할 경우 건당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기 때문에 대형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소송과는 별개로 우선 법을 준수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FTC의 전화금지 목록 운영을 금지한 관계로 많은 업체들이 등록된 번호의 목록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여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FTC는 소비자들의 전화번호 등록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덴버 연방 법원의 에드워드 노팅햄 판사는 29일 FTC가 낸 목록 운영 금지 판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FCC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위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화금지 목록에 등록한 소비자들은 텔레마케팅 관련 불만을 연방통신위원회 웹사이트(www.fcc.gov/cgb/complaints.html), 이메일
(donotcall@fcc.gov), 전화(888-225-5322)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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