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원 압도적 다수표로
▶ 소비자 대상 판촉 금지
상하원은 상품판매 선전전화(텔레마케팅) 받기를 원하지 않는 명단(do-not-call list)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텔레마케팅 전화를 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 다수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25일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텔레마케팅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 소비자를 상대로 한 텔레마케팅사들의 전화 판촉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412대 8의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곧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의회의 이번 입법조치는 FTC가 이 명단을 작성하고 운용할 권한이 없다는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 촉발됐다.
연방지법의 리 웨스트 판사는 24일 텔레마케팅 회사들이 집단으로 낸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의회는 FTC에 텔레마케팅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텔레마케팅 회사의 전화판촉을 금지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
FTC는 즉각 항소했다.
의회가 이처럼 서둘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FTC의 텔레마케팅 제한조치가 내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다 해도 FTC가 웨스트 판사의 판결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한다.
미국 전체적으로 현재 1억6천600만개의 일반가정 전화번호가 있고 휴대전화번호는 1억5천만개에 이른다.
FTC가 지난 6월부터 판촉사양 전화번호 등록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천110만개의 전화번호가 웹사이트에 등록됐고 직접 전화로 등록된 전화번호는 1천90만개에 달한다.
올 가을 중 모두 6천만건이 등록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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