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놀이터 모금 놓고 정경분리 논쟁 재연
‘표현의 자유’주장에‘특정 종교 옹호’맞서
지난해 레드몬드 도서관의 모금운동이 종교적인 문구 삽입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무산된 데 이어 레이크 워싱턴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레이크 워싱턴 지역 주민들은 평소 마땅한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다가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어 벽돌 한 장에 1백달러를 받고 문구를 새겨주는 기금 방법을 선택해 올 봄 놀이터를 완공했다.
그러나, 기금 조성에 참가한 댄, 올가 뷰캐년 부부는‘감사합니다. 예수님’이란 문구를 넣어 달라며 1백달러를 기부했지만 당국이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벽돌에 기부자의 이름만 새겨 넣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국은 주법에 종교적 또는 상업적인 문구를 정부 관리 지역 시설물에 새기거나 삽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들 부부에게 1백달러를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시애틀 대학 데이빗 스코버 교수(법학)는 헌법 1조 수정 조항이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자유는 종교적 여부를 떠나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경분리 운동 단체는 이번 문구는 정경분리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종교 중립성에도 저해된다며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의 총격사건 기념공원 조성 때도 종교적인 문구를 넣지 못하게 연방법원이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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