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계에 동의’보고하면 불문에 붙여
직장 내의 데이트가 일반화돼 있는 가운데 워싱턴 주정부 당국이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 보건사회부(DSHS)는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사무실내 부하직원과 감독자인 상사와의 연애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브 브래덕 DSHS 장관은“직장 내 연애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관련기관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사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으로 거액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등 곤혹을 치른바 있는 DSHS의 관계자들은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가치가 있는 조치’라는 반응이다.
셰러 머티아쇼 DSHS 인사국장은 내달 1만8천여명의 전직원에게 이 같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상관과 데이트를 할 경우‘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책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하-상사간의 관계가 너무‘뜨거운 관계’로 발전하면 둘 중 한 명에 대해 전근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언급한 머티아쇼는 그러나, 동료 직원 또는 비감독자와의 데이트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DSHS는 재작년 스포켄의 동부 지역 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인력담당관인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 12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간의 스캔들은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었고, 미국직장인 80%가 동료 직원과 데이트한 경험이 있다는 한 조사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자신의 비서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 MS는 사내 연애 문제에 대해 판단을 전적으로 감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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