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도…재혼 시 호적 정리 안돼 낭패 일쑤
중혼방지 취지도…시애틀 지역 한해 10건 미만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뒤 미국에서 이혼한 한인의 경우 한국의 호적정리를 위해 관할 영사관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한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한국에서 결혼해 미국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한국 내 호적 정리를 위해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신분에 관계없이 관할 영사관을 방문, 담당 영사와의 면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혼확인 신청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이는 호적정리 외에도 시비 소지가 있는 중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 가정법원의 기능을 총영사관에서 수수료 없이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결혼한 뒤 미국에서 이혼한 대부분의 한인들은 이 같은 이혼 확인신고 절차가 있는지 알지 못해 재혼할 때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그는 시애틀 총영사관의 경우 이혼신고 건수가 연간 10건도 안 된다며 재산은닉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극소수 한인도 있다고 귀띔했다.
관할 영사관에 합의이혼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가 여권과 호적등본 2부(여자의 경우 제적등본)를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 이혼신고서, 합의이혼 진술 요지서,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또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경우도 판결문 및 이혼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 영사관에 방문,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관할 영사관은 이들 작성된 서류를 각 개인의 호적지가 아닌 서울 가정법원에 직접 송부 하며 그 뒤 각자의 호적지로 보내진다. 수속 완료까지는 통상 2~3 개월이 소요된다.
합의이혼 신청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요지를 관련서류와 함께 송부한다.
시애틀 총영사관 민원담당 관계자는“이국 땅까지 와서 갈라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혼을 꼭 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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