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목 교사 필수조건’ 전국적으로 3년간 시행
담당 교과목 지식·교수법등
일정수준 숙련도 증명해야
신참교사도 기본과정 테스트
이번 학기부터 전국 공립 초·중·고교 핵심과목 담당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질적 개선작업이 시작된다.
연방교육부는 지난주 ‘낙오자 없는 교육법’(No Child Left Behind law)의 세부사항으로 앞으로 3년간 검토될 전국 공립학교 핵심과목 교사 필수조건(Teacher-quality Require-ments)을 각 주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가주 공립 초·중·고교에 재직중인 한인 교사는 약 200∼300명에 달하며 이번에 연방교육부가 지정한 핵심과목에 외국어도 포함, 앞으로 공립학교 한국어 교사를 비롯한 한인 교사들에게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교육자협회(KAEA) 궁자 로리슨 회장은 “이동이 많아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한인 교육자 인구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가주교육부 공보담당자 카미유 메이븐은 “하지만 핵심과목이나 평가방법은 각 로컬 교육구 재량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새 법에 따르면 2005-2006학년도까지 전국 300만명에 달하는 공립학교 교사는 자격 유지를 위해 학사학위 소지 및 주정부 인가 교사자격증 취득 외에 담당 교과목 지식 및 교수법에 대해 주 교육부가 지정하는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증명해야 하는데 연방교육부는 교사의 품위 손상을 우려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장이나 교육구의 강력한 평가나 교사들의 논문제출, 리더십 증명 및 교과과정위원회 참여 등을 고려중이다.
이 법은 핵심과목 즉, 영어, 리딩/언어, 수학, 과학, 외국어, 시민과 정부, 경제, 예능, 역사, 지리 과목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는 물론, 2002-2003학년도 연방 저소득층 학생보조 프로그램(Title I)에 발령 받은 교사에게도 적용될 방침이다.
특히 이제부터 처음 발령 받는 신임교사는 주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수법과 리딩, 작문, 수학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본 교과과정 테스트를 응시하거나 학사학위 전공과 일치, 전공에 준하는 클래스 수강, 석사학위 이상 소지, 또는 고급 교사자격증 취득 중 한 가지 조건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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