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부동산협 세미나서 지적…의료보험·은퇴연금 이용도
CPA 박현철씨 설명…LA 중앙은행도 융자에 관한 설명 가져
세법상의 갖가지 면세 조항은 물로 의료보험, 은퇴연금 등을 통해서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한인 사업주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 부동산협회(회장 임 경)가 22일 페더럴웨이 라퀸타 호텔에서 연 세미나에서 공인회계사 박현철씨는 “부동산인을 포함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정작 세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씨는“다양한 은퇴연금(IRA)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워싱턴주에 도입된 의료비 감면 구좌(MSA) 보험은 의료 혜택 제공은 물론 불입금액을 1백%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임 회장은“대다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절세는 매우 긴요한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은퇴연금과 MSA 외에도 과세 단위를 늘여 절세 하는 방법, 세법상 면세조항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중앙은행(LA) 측에서도 김선홍 행장이 직접 참석, 중소기업 융자 및 일반 융자에 대한 정보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김 행장은“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융자가 필요해 은행에 들리는 사업주들과 대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이번 세미나에서 얻은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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