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으로 죽어 가는 환자로부터 오진배상 소송에 대한 합의금 13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배심원 재판에 회부됐던 담당변호사가 21일 유죄평결을 받았다. LA 수피리어 법원의 배심원들은 지난 4일간 계속된 재판을 통해 레너드 마이클 사무엘스(56)가 지난 3월 이미 사망한 진 산의 이름으로 나온 오진소송 합의금 19만달러 중 변호사 수임료로 책정된 6만달러를 제외한 13만달러를 전해 주지 않고 전액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그는 오는 9월12일의 선고공판에서 그는 5년형에서 종신형까지를 선고받을 수 있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1998년에 오진 의사에 대한 진 산의 소송을 맡았던 사무엘스는 진 산이 살아있던 2000년에 합의금 수표를 받았으나 그를 자신의 신탁구좌에 넣고 진 산에게는 구좌동결 등의 거짓말로 일관하며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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