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입 전에 주택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을 구입한 후 수리를 요하는 문제 발생의 예방과 뒤늦게 발견된 주택문제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막기 위함이다. 이처럼 주택검사는 내 집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무작정 주택검사를 받기보다는 주택검사의 이점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주택검사협회(AAHI)가 제시하는 주택검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주택검사 내역 파악
주택검사를 의뢰할 경우 중앙냉난방조절장치(Heating & Air Conditioning Systems), 상하수도 배관, 전기 배선, 지붕 및 천장, 단열재, 벽의 상태, 바닥, 창문, 주택 구조물, 차고 등이 포함된다. 일부 업체는 각종 설비(오븐, 식기세척기, 음식찌꺼기 분쇄기 등)와 옥외에 가설된 각종 장치와 시설물(수영장 및 설비, 스프링 쿨러, 차고 도로 포장상태 등)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주택검사 의뢰에 앞서 어떤 내역이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검사 제외 대상 인지
일반적으로 주택검사에 할애되는 시간은 3~4시간이 고작이므로 세밀하게 검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편이다. 따라서 시설물의 흠집이나 가벼운 손상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기 마련.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이므로 혹시 기능이나 역할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유자격자 고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험이 없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할 경우 이들의 책임감이 적어서 주택검사를 하는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또한 은퇴한 주택보수업자를 고용할 경우 공연히 문제를 확대시켜 추가비용을 들게 하므로 해당지역의 유자격자를 고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주택검사 결과에 따른 계약 취소조항 갖기
이러한 강력한 조항을 갖고 있을 경우 문제(하자)의 심각성에 따라서 아예 주택구매를 포기하거나 셀러와 다시 협의, 가격을 다시 흥정할 수 있다. 예들 들어 지붕의 하자를 지적했는데도 이에 대해 바이어가 대책을 요구한다면 셀러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모든 시설물의 운용방법 숙지
냉난방 장치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들은 제대로 사용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지만 사전지식이 없이 막 다룰 경우 쉽게 고장 나기 마련이다. 대다수 주택검사관들은 시설들의 사용 및 정비 요령을 잘 알고 있으므로 조언을 받도록 한다. 특히 주택의 연령에 따라 각종 시설이나 구조물들은 적정 시기에 교체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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