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경찰국, 경미한 교통 위반자 추적 자제키로
시애틀 경찰국은 경관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과속추적을 삼가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경찰국은 미 전역에서 경찰국이 과속추적을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시애틀 경찰국도 이 같은 추세에 따를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길 컬리카우스키 시애틀 경찰국장은“과속추적 대상이 유너바머 테드 커젠스키스 같은 중범죄자들보다 경미한 교통위반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경관들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위험하다고 판단,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애틀 경찰관 노조는 앞으로 용의자들이 이를 악용, 도주하는 경우가 잦아져 효과적인 검거에 지장을 준다며 반대했지만 경찰 당국은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을 앗아가면서까지 무리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경찰국은 그러나,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의 추적을 받는 용의자들은 이번 과속추적에 따른 내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고속도로 안전청(NHTSA)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과속추적으로 인한 경관과 시민들의 사망 숫자는 전국적으로 3천여명에 이르며 이들 중 40%는 충돌사고로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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