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 비공개 이유밝혀…네티즌 입방아 사전차단 효과
16일 첫선을 보일 섹시스타 이효리 뮤직비디오의 극비 촬영은 일부 네티즌의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효리는 9일 서울 홍익대 앞에서 진행한 타이틀곡 ‘10분(ten minutes)’의 뮤직 비디오 촬영을 음악전문 채널 KMTV,m·net 등에 공개했다. 하지만 10일 경기도 남양주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댄스 장면은 최소한의 스태프와 소속사 직원 외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일체 불허했다.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렸던 지상파 방송의 연예정보 프로그램 제작진도 촬영을 하지 못한 채 소속사측이 찍어준 일부 장면 테이프를 받는 데 그쳤다.
이효리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15일 “이는 일부에 알려진 소문처럼 춤이 너무 섹시하거나 의상이 야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편집되지 않은 화면이 공개돼 괜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었다”고 비공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효리가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이는 춤은 짧은 치마 차림에 힘이 넘치는 파워댄스이다. 소속사측은 그녀의 역동적인 춤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상반신을 중심으로 촬영되지만,방송사 ENG 카메라는 전신을 촬영하기 때문에 속옷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효리는 리허설 때 춤을 추다가 마지막 부분의 주저앉는 장면에서 잠시 속옷이 노출됐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안에 짧은 반바지를 받쳐 입었지만,소속사측은 최근 가수 빈이 MBC ‘논스톱Ⅲ’에 출연했다가 ‘속옷노출’ 논란에 휘말렸던 것처럼 이효리도 자칫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소속사측은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화면 캡처 기술이 너무 뛰어나 일부 네티즌들이 원하는 장면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공개를 안하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3일 첫 솔로 앨범을 출시한 이효리는 일본 스타와 의상이 같다는 이유로 사이버상에서 표절 시비에 휘말렸고,이 앨범의 감사의 글을 남기는 난에 핑클 동료 이진의 이름을 ‘진희’로 잘못 써 팬들로부터 정정 요청을 받는 등 숱한 화제를 낳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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