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미국에 운항하는 모든 화물운송사는 미국 반입화물에 대한 정보를 미 정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조국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BCBP)이 최근 입법 예고한 법령에 따르면 미국에 운항하는 화물운송사는 BCBP에 화물 종류, 분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미국 도착 전 전자방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기, 화물선, 기차, 트럭 등을 통해 미국에 반입되는 화물을 취급하는 항공사, 해운사 등 화물운송사는 고객으로부터 자세한 화물정보를 취합해 보고해야 하는 등 업무부담이 늘면서 수입 업무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화물선은 최소한 24시간, 항공기는 4시간, 기차는 2시간, 트럭은 30분 전에 화물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또 미국이 최종 기착지가 아니더라도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화물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로버트 보너 BCBP 커미셔너는 “일부 화물운송사들이 자발적으로 화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100%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전 통보를 통해 미국 안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 LA 화물지점의 전송광 차장은 “고객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자세한 화물 정보를 준비해야 하고 항공사도 이를 확인해야 하는 등 서류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사들은 이미 미 입국 혹은 경유 승객에 대한 정보를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 미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한진해운 김병선 영업부장도 “화물 정보를 사전 통보하면서 고객과 해운사의 업무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화물 정보를 사전 입수한 세관이 검색을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따라 하역과 통관 업무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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