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나스켓 1천여명 결의안, 개인권리 침해 지적
오로빌 등 오카나간 카운티 전역으로 확산 조짐
오카나간 카운티의 소읍 토나스켓 주민들이 연방정부가 제정한‘애국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 눈길을 끌고 있다.
토나스켓의 1천여 주민은 결의안을 통해 자신들의 헌법적인 권리 주장과 함께 9·11 직후 연방의회가 채택한‘미국 애국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미국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거부한 주민들의 피땀어린 투쟁의 결과로 건국됐다”고 강조하고 애국법의 내용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주의자를 자칭하는 주민 마크 앨런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안 내용은 단 슈나이더 토나스켓 경찰국장이 내용을 편집해 완성했다.
토나스켓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 결의안은 인근의 오로빌 및 리버사이드 의회에서도 채택됐으며 오카나간 카운티 의회도 현재 수용여부를 검토하는 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결의안은 정부의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은 지지하되, 애국법 이전에도 정부가 이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법은 현 사법 체계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권리장전수호위원회는 워싱턴 등 국내 3개 주의 141개 시 및 카운티의 주민 총 1천6백만명이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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