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시, 7천5백만달러 손해배상 지급 거부
법정 외 타협 모색…유가족은 소송수순 밟을 듯
타코마 시는 자살한 전 경찰국장 데이빗 브레임이 살해한 부인 크리스털의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5일 크리스털 유가족이 시정부를 상대로 낸 7천5백만달러의 손배소에 대해 시정부가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아가 된 브레임 부부의 두 자녀를 위해 시작된 이 손배소가 법정 밖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크리스털 가족과 협상을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털의 친정 가족은 타코마시가 부적격자인 브레임을 경찰국장에 앉힘으로서 크리스털의 살해와 가족의 비극을 초래했다며 지난 6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크리스털 가족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는 두 자녀의 양육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의 청구가 법원 접수 후 60일 안에 상대방에 의해 응해지지 않으면 정식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크리스털 가족이 낸 손배 청구의 마지막날은 8일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