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책임은 에스크로에
부동산 교환·차압
10만달러 이하 등은 예외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비거주용 부동산 판매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대상을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확대한 법안(AB 2065)은 기존 소득세법(섹션 18662)을 수정한 것이다. 에스크로가 2003년 1월1일부터 종료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캘리포니아의 재정적자 상황을 고려, 어차피 거둬야할 세금을 앞당겨 받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예납해야 하는 세금보다도 적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더 낸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셀러들은 혼란스럽게 느낄 여지가 많다.
주거용 부동산(Primary Residence)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10만달러가 넘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율 3.33%를 적용한다. 셀러가 아닌 바이어가 이를 납부해야할 책임이 있고 실질적인 책임은 바이어의 법적 대리인인 에스크로가 지게 된다.
예외조항으로는 부동산 판매자가 개인일 경우 ▲판매가 10만달러 이하 ▲거주용 부동산인 경우 ▲손해를 보고 판매했을 때 ▲부동산대 부동산의 거래(1031부동산 교환) ▲비자발적인 전환이나 판매 ▲부동산 차압 등을 두고 있다.
판매주체가 개인이 아닌 사업체로 주소지를 캘리포니아에 두고 있더라도 그 형태가 ▲법인 ▲파트너십이나 LLC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과 기타 면세 사업체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만달러 이하의 판매가와 손해를 판 경우의 예외조항은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체라도 ▲수익액수가 너무 적거나 전무할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소득세 예상액 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 면제신청이나 절감된 액수로 원천징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세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달러나, 원천징수 금액의 10%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되며,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허위사실을 이용, 회피했을 경우에는 최소 1,000달러에서 원천징수 금액의 20%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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