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행위 주장, FCC제소
전화서비스협회
업계 손실 500억달러
200만명 일자리 잃어
연방통신위원회
등록번호 6,000만개
판촉전화 80% 차단
텔레마케팅 회사들이 25일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판촉전화사절 프로그램에 대해 사활을 건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전화사절 명단 프로그램이 텔레마케팅 산업을 파괴해 경제적으로 500억달러의 손실과 200만명의 실업자를 산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CC가 전화사절 프로그램 대상에서 항공사, 은행, 전화회사 등이 제외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들까지 포함시키자 텔레마케팅 산업단체인 미전화서비스협회(ATA)는 FCC의 시도는 월권행위라며 이날 제10지구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TA는 또 법원에 FCC 소송을 검토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전화사절 프로그램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ATA의 팀 시어시 회장은 소장에서 “FCC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소비자들의 이익과 연방헌법의 제 1수정조항이 보장한 합법적 텔레마케터들의 언론의 자유 사이에 신중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ATA는 지난 1월에도 판촉전화사절 프로그램 자체를 위헌으로 제소한 바 있으며 다른 기업들의 소송 케이스들도 계류 중에 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현재 2,800만개 이상의 전화번호가 판촉 전화사절 프로그램에 등록됐으며 내년 여름까지 가입 전화번호수가 6,000만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TC는 또 이 프로그램이 텔레마케팅 전화의 80%를 차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억6,600만개의 주거 전화번호와 1억4,700만개의 셀폰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다.
FCC의 규정에 따라 텔레마케터들은 9월부터 3개월 간격으로 판촉전화사절 명단에 오른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10월1일부터 사절자 명단에 오른 소비자에게 판촉전화를 할 경우 1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명단에 번호를 등록한 소비자들은 위반업체의 이름을 자동응답전화에 남겨두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수 있다.
그러나 자선단체, 혹은 정치인들을 대신한 여론조사 전화를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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