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팍 일대 11곳
소방안전규정과 공중위생법, 건물안전법을 무시한 채 아파트를 부실관리 해 온 LA지역 11개 아파트 소유주들이 법원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24일 LA시 검찰은 ‘SK Lee Properties’(대표 수잔 리) 소유의 엘든 애비뉴 1017번지 소재 아파트를 비롯한 맥아더 팍 일대 11개 저소득층 아파트의 소유주들을 소방법, 공중위생법, 건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22일 법원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소유주들은 아파트에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고 악취가 나며 상하수도 배관에서 물이 샌다는 주민들의 항의를 묵살하거나 건물 내부에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시설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아파트를 임대해왔다. 24일 기자회견에서 록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은 “모든 주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살 권리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계당국의 시정요구를 묵살하는 아파트 소유주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에드 레예스 LA시 시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 검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검찰의 관리부실 아파트 단속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한편 검찰에 의해 고발된 아파트 11곳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526 S. Union Dr. ▲718 S. Union Ave. ▲1117 S. Westlake Ave. ▲301 S. Whitmer St. ▲721 S. Garland Ave. ▲511 S. Rampart Bl. ▲915 S. Westlake Ave. ▲1363 Colton St. ▲1017 Elden Ave. ▲666 Laveta Terrace ▲933∼939½ E. Edgeware Rd.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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