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2개월만에 결백 확인
특수 절도, 횡령 혐의로 피소됐던 일본인 탤런트 유민(24)이 2개월 만에 결백을 확인했다.
서울 지검 형사 8부(김진태 부장검사)는 27일 특수 절도와 횡령으로 피소됐던 유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민은 지난 4월 25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이적 과정에서 사무실 집기류를 훔친 혐의와 출연료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유민이 사무실 집기를 비닐로 포장한 상태에서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절도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민이 고소된 부분은 절도와 횡령이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유민의 이 같은 피소는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유민은 ‘전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해 9월 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서울 체류를 위해 마련해 준 집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피소됐다. 또 소속사를 떠나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횡령 혐의가 덧붙여졌다.
이에 대해 유민 측 변호인인 이경훈 변호사는 27일 오전 9시 30분, “아직 불기소처분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도 전 소속사 대표와 서울지검에서 2차 대질 신문을 벌였던 유민은 “마음 고생이 심했다.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 팬들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민 측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를 맞고소 한 상태여서 법정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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