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수수료 이상요구 착취. 대리인에 직접 지급 서명요청등
서툰 노인이나 심신장애자들을 대상으로 소셜 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청구를 알선하는 브로커중에 법으로 정한 수수료 이상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의 밥 앤드류스 디스트릭 매니저는 10일 한인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보조금 수혜를 받는 한인들의 주의사항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온락 노인복지회의 이미영 소셜워커와 샌프란시스코시 노인복지국의 레이몬드 정 소셜워커, 그리고 한인센터의 에이미 전 원장도 나와 한인들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앤드류스 매니저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무료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통역이 필요한 사람은 무료예약전화(1-800-772-1213)로 통역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고 긴급상황에서는 전화 통역서비스를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일부 한인노인들이 시간당 80-100달러 이상을 지불하면서 사설 통역관들을 대동해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앤드류스씨는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도 본인이 받는 수혜액의 25% 이상을 지불하면 불법"이라면서 "대리인과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맺은 후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앤드류씨에 따르면 대리인 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사회보장국의 한국인 직원이 영어로 번역,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한인 소셜워커들에 따르면 일부 악덕 브로커들은 한인노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것을 악용, 대리인에게 생활보조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작성된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하거나 법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류스 매니저는 "만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한 경우, 수혜자에게 돌아갈 생활보조금에서 변호사비용을 사회보장국이 따로 떼어두었다가 직접 지불하게 된다"면서 "밀린 생활보조금의 25% 이상이나 5천3백달러 이상을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인 소셜워커들은 악덕 브로커들이 서류를 조작해 수혜자격이 아닌데도 생활보조금을 받게 해준다고 속이거나 사회보장국의 승인 없이 수수료 지급계약을 맺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칙적으로 소셜워커들은 무료로 생활보조금을 비롯한 웰페어 수속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베이지역 한인 서비스기관으로는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510-547-2662), 한인센터(415-441-1881), 샌프란시스코시 노인복지국(415-931-2275; 담당 레이몬드 정) 등이 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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