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3 압도적 표차로 통과… 임신중절 반대 부시에 정치적 승리 안겨줘
만삭낙태 금지안이 13일 64-3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연방상원을 통과하면서 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측에 큼직한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번 표결에는 탐 대슐 민주당 원내총무를 비롯한 1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가세, 찬성표를 던진 반면 당론을 어기고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수잔 콜린스, 올림피아 스노우와 링컨 채피 의원등 단 3명 뿐이었다.
민주당은 두명의 전문의가 낙태수술을 하지 않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수 있다는 판정을 내릴 경우에 한해 부분낙태를 허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60-38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측은 “여성의 낙태권은 중요한 헌법적 권리”라는 만삭낙태 금지안에 첨부시킬 것을 요구, 승인을 얻었다.
한편 표결에 앞서 벌어진 토의에서 민주당의 바바라 박서 의원은 “공화당이 여론몰이를 위해 의학사전에도 없는 부분출산낙태라는 끔찍한 조어를 만들어냈다”고 비난을 가했으며 역시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의원도 “공화당 의원들이 낙태를 사형집행과 살인에 비유하는 등 우려할만한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하에서 연방대법관들의 부분적 물갈이가 이루어져 보수성이 강화될 경우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73년의 로우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