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딸과 4세된 아들을 집안에 남겨두고 장기간 중국과 영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을 여행해 온 혐의로 체포됐던 31세의 엄마 쟈넷 첸(플라센치아 거주)이 12일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풀러튼 수피리어 법원의 로저 라빈슨 판사는 첸 여인이 자신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1년형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형을 아울러 내렸다.
첸의 두 자녀는 그녀가 체포됐던 2달 전부터 카운티 아동국의 보호아래 있으며 첸 여인이 다시 자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부는 출감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첸 여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만나러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신년연휴가 포함된 3주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가면서 자녀를 집안에 방치했다 발각되는 바람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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