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엘카혼에서 어린이 입양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쌍둥이 아기들을 여러 입양 희망 커플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2만8,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입양 브로커가 12일 인정신문을 통해 자신에게 부과된 10건의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티나 잔슨으로 행세한 타와나 댄시(36) 여인은 2000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미주리주에서 출생한 쌍둥이 여아들을 입양할 커플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연락을 해온 부부 중 캘리포니아주와 영국에 사는 커플등 최소한 네 부부에게 이들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후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영국의 부부가 아기 인수차 미국에 왔다가 쌍둥이의 친부모가 내주지 않음으로써 입양에 관한 국제적 분쟁이 발생되자 연방검찰은 수사에 착수, 2년만인 지난 2월13일 워싱턴주 메이플 밸리에 잠적해 살던 댄시 여인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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