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향씨 총격사망 관련 선고
지난 2000년 4월26일 뉴포트비치에서 발생한 백인향(당시 55세)씨 총격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0월 유죄평결을 받은 한채정(56·사진)씨가 재판부로부터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샌타애나 수피리어 코트 C30호 법정(판사 카주하루 마키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키노 판사는 피고 한씨가 백씨의 죽음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씨는 사건발생후 살인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배심원단은 평결과정에서 한씨의 행동에 악의(malice)가 없었다고 판단, 고의성 과실치사로 혐의를 한단계 낮춰 유죄평결을 내린바 있다.
이날 선고결과에 대해 검찰측은 대만족을 표시한 반면 가족 및 변호인은 불만을 나타냈다.
한씨를 변호한 콘스탄스 이스트라테스쿠 변호사는 “한씨가 배심원단으로 무죄평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그의 결백을 믿는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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