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 제동
한인식당 비롯 3천여업소 위협 법률그룹 제소주검찰이 식당과 바디샵등 소규모 영세업체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 남발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빌 라키어 주검찰총장은 26일 한인식당과 바디샵 등을 포함해 3,200여개의 소규모 영세업주들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남발하며 업주들을 괴롭혀온 트레버 법률그룹(Trevor Law Group)을 불공정 경쟁방지법(UCA)에 의거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소했다.
라키어 총장은 소장에서 트레버 법률그룹이 공익소송이란 이름으로 법을 지키는 수천여 영세업주들을 상대로 변호사비 명목의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주장하고, 이는 불공정 경쟁 방지법 위반이며 불필요한 공익소송으로 소비자를 착취한 것이라며
▲이 회사가 업주들로부터 뜯어낸 합의금을 반환
▲100만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
▲모든 관련 공익소송 취하
▲이 회사의 영구적 공익소송 금지 등을 법원에 요구했다.
트레버스 법률그룹은 지난 해 4월부터 2,207개의 자동차 바디샵들과 1,000여개의 식당과 마켓들을 상대로 22개의 공익소송을 제기해 바디샵 업주들로부터는 합의금조로 6,000달러에서 2만6,000달러, 식당과 마켓 업주들로부터 7,000달러에서 1만3,000달러를 받아 내거나 요구해 총 2,020여만달러를 영세업주들로부터 받아내려 했다.
주 검찰은 이 회사 외에도 의도적으로 공익소송을 남발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5개 법률회사와 단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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