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실제 강제 송환이 실현된 케이스는 미국 도피범 송환 4건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압송된 케이스 1건 등 총 5건.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로 재직하며 30여억원을 횡령하고 지난 98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돼 2001년 10월 한국으로 압송된 한영철씨가 인도조약에 따른 첫 송환 케이스로 기록됐으며 한국으로 사람을 보내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은 홍종근씨가 지난해 6월 한국으로 압송됐다.
또 2001년 3월 서울에서 한국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팬지 스나이더를 지난 10월 한국에서의 재판을 위해 인도됐으며 또다른 살인혐의자 서강석씨도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케이스.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겨진 범죄자는 LA에서 강도·강간 등 45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국으로 달아났다 잡힌 에디 강(34·한국명 현구)씨가 있다.
‘세풍’의 주역으로 지목돼 인도 요청 대상자였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경우 지난해 2월 미시건에서 체포된 뒤 지금까지 인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한국 정부가 인도 요청 중이거나 요청 예정인 미국 도피범은 나선주 전 거평그룹 부회장, 허병구 전 신한 인터내셔널 회장 등 경제사범을 비롯, 비리연루자, 폭력배 등 10여명에 달한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