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 절차강화앞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는 이민신분과 신원 확인절차를 100% 거쳐야 하는 등 소셜 번호 발급 절차가 강화됐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24일 연방이민국(INS)과 국무부(DOS)와의 신원조회 시스템이 가동돼 비시민권자에게 소셜 번호를 발급전 이들의 이민신분과 신원 확인절차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SSA가 이날 공개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이민자의 신분 및 이민신분이 확인되기전 소셜 번호 발급을 금지하며 ▲비시민권자의 미국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 비자가 2주내에 만료될 경우 소셜 번호 발급을 금지하며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INS의 노동허가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SSA는 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리기위해 출입국 카드(I-94)나 영주권등을 INS 등 발급 기관에 반드시 조회토록 명시하고 있다.
SSA는 이번 조치로 이민서류나 여권을 위조하거나 아예 타인의 명의로 허위신청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SA는 또 허위 신청시 소셜 카드 발급이 영구 금지되는 것은 물론 INS에 신원이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일부 한인 사이비 이민브로커들은 관광비자(B1, B2) 소지자 등 소셜 번호 신청자격이 없는 한인들에게 수천달러를 받고 출입국 카드에 찍힌 미국 비자 스탬프를 신청이 가능한 주재원 비자(L-1)나 취업비자(H-1B)로 위조해 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아 물의를 빚어왔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