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업소들도‘안전미흡’ 많아
“거의 모든 곳이 한두번 티켓”
수용인원 초과 사례도 많아
17일 시카고 나이트클럽 난동 참사에 이어 20일 로드 아일랜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터진 대형화재 참사를 계기로 야간 업소내 안전이 한인사회에서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흥업소를 포함 수많은 업소가 밀집돼 있는 LA한인타운의 경우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안전 점검에 사소한 지적 정도는 한두개씩 받을 정도로 업소들의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 업소들의 안전실태와 업소안전과 관련된 LA시 규정 및 관계당국의 단속현황을 차례로 살펴본다.
■타운업소 안전실태
LA시내 업소들을 상대로 안전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LA시 소방국 브라이언 험프리 대변인은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업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험프리 대변인에 따르면 한인타운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당, 카페, 나이트클럽, 커피샵 등 상당수 업소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으며 최대수용 인원을 알려주는 사인조차 부착돼 있지 않다. 화재발생시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가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고 활짝 열어제쳐놓는 경우가 많으며 비상구 사인을 밝혀주는 전구가 망가졌는데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일부 업소는 캘리포니아에선 불법인 실내흡연을 보란 듯이 허용, 화재위험을 배가시키고 있다.
■LA시 업소 안전관련법 주요내용
시 소방국에 따르면 집합장소(Assembly)로 분류되는 업소(나이트클럽, 식당, 카페, 술집, 커피샵 등)의 경우 업소내에 최소 1개의 소화기(2층 이상 건물일 경우 층마다 1개)를 설치해야 하며 수용인원이 49명 이상일 경우 정문과는 별도로 비상구를 마련해야 하며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는 건물 안에서 누구든지 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밖에서 안이 보이도록 열어놓는 것은 불법이다. 또 비상구 위치를 알리는 사인은 항상 불을 밝혀놓아야 한다.
■업소단속 현황
시 소방국은 일년 365일 시내 업소들에 133명의 조사관들을 번갈아 파견, 안전실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업소가 소방국에 의해 안전조치 미달을 지적 받아 한두번 티켓과 함께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소방국은 밝혔다. 켄 크라우스 소방국 조사관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업소들의 수용인원 초과”라며 “한두번 적발될 경우 티켓과 함께 시정할 것을 명령하는데 사소한 위반이라도 여러차례 적발되면 비즈니스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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