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검찰측 재판 매듭
지난해 4월 샌버나디노에서 별거중인 부인을 납치했던 김진호(42)씨가 10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납치, 폭행, 살상무기 폭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일 샌버나디노 수피리어코트 S26호 법정(판사 로버타 맵터즈)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 변호사와 검찰은 판사에게 김씨의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합의했으며 이를 맵터즈 판사가 받아들여 사실상 재판을 매듭지었다. 김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3월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김씨는 사건당일 부인 박금숙(37)씨가 살던 로마린다소재 아파트에서 손도끼로 박씨를 위협한 뒤 납치해 멕시코시티로 도주했다가 5월3일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었다.
한편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정성구씨는 3월7일 선고공판을 받을 예정이다. 사건이후 자수했던 정씨는 한때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법원출두명령을 지키지 않아 수배됐다가 지난해 10월 한인타운에서 경찰에 체포돼 다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수감된채 재판을 받아왔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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