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690명 처벌미군 모병관과 2001년 8월 결혼한 멕시코 국적의 브리사 마토스(23)는 지난10월 남편을 만나기위해 입국하다 연방이민국(INS) 심사관이 “미 시민권자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예스(Yes)”라고 한마디 대답했다가 5년 입국금지 처분을 당하고 시민권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마토스는 미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는 날부터 시민권자라고 생각해 이같이 응답했지만 이민법상 시민권자를 사칭할 경우 중범으로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
현재 임신 7개월째인 마토스는 지난11월 다시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돼 평생 입국금지 명령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INS에 따르면 이민법을 모르고 구두로 시민권자라고 말을 잘못해 형사처벌은 물론 이민법상 불이익을 당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으며 94년부터 시민권자를 사칭하다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690명에 달하고 있다.
이민법상으로도 96년9월30일 이후에는 구두로 시민권자라고 말할 경우 평생 미국 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나 INS가 고의가 아닐 경우 이민법을 적용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드물었다.
그러나 9·11 테러사태이후 INS는 사실상 사문화 되다시피 했던 이 조항을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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